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기금자산"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 하였거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조성 외의 방법으로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귀속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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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금자산"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 하였거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조성 외의 방법으로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귀속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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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금자산"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 하였거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조성 외의 방법으로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귀속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12. "기금자산"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취득(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자산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기금자산"이라 함은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였거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