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사업실시기관의 법령상 뜻
7. "사업실시기관"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별·품목(분야)별로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하되, 종자공급사업은 국립종자원, 융자사업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실시한다.8. "기금대출취급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여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농협경제지주·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대여 받아 지원대상자 등에게 대출하는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사업실시기관"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별·품목(분야)별로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하되, 종자공급사업은 국립종자원, 융자사업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실시한다.8. "기금대출취급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여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농협경제지주·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대여 받아 지원대상자 등에게 대출하는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