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起立不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