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가공품이란? — 법령상 정의

유가공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유가공품의 법령상 뜻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유가공품"이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우유류(저지방우유류 및 무지방우유류를 포함),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버터유를 말함),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분말류 포함)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