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기술개발업체"란 제9호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창업 또는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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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개발업체"란 제9호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창업 또는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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