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추진기업"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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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추진기업"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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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추진기업"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8. "추진기업"이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5조 또는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 기업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