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직접생산확인"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및 발급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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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생산확인"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및 발급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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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생산확인"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및 발급 서류를 말한다.
3.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직접생산확인"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