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 법령상 정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법령상 뜻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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