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 법령상 정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법령상 뜻

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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