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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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법령상 뜻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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