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 법령상 정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법령상 뜻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39조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