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정의은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기자본신용공여기업집단제17의3조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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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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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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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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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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