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계열회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대표 출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계열회사"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계열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