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기타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중 제4조의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연구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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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중 제4조의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연구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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