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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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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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직원을 말한다.
9.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을 말한다.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