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의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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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의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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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의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연구용역과제"란 정보센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정보센터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1. "연구용역과제"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라 한다)이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학교·단체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연구용역과제"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연구용역수행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연구용역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연구용역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