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타연구과제를 말한다.2. "자체연구과제"란 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정보센터 소속 직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3. "연구용역과제"란 정보센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정보센터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4. "정책연구과제"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재배정예산 연구개발비(260목)로 추진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5. "기타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중 제4조의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연구과제를 말한다.6. "연구책임자"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타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정보센터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7.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정보센터 소속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8.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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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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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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