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3. 삭제 <2025.5.15.>4. "내부평가단"이란 인천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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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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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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