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냉매사용기기의 법령상 뜻
2. "냉매사용기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24조의6 및 별표35의2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열원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로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냉매사용기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24조의6 및 별표35의2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열원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로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