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4의2의 기준을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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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4의2의 기준을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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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4의2의 기준을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
2.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냉매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시행령 별표 14의2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