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냉매사용기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24조의6 및 별표35의2에 따른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열원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로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를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냉동능력 합산 대상인 시설은 하나의 냉매사용기기로 본다.3. "1일의 냉동능력"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값을 말한다.4. "소유자등"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5. "냉매회수업자"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제8호에 따른 재사용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6.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4의2의 기준을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7. "운반차량"이란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른 냉매회수 장비를 운반하는 차량으로써,「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제2항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2의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중 제1호 시설기준에서는 가목2) 및 제2호 기술기준에서는 가목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말한다.8. "재사용"이란 시행규칙 제124조의9에 따라 회수한 냉매의 품질을 확인하여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거나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를 말한다.9.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10. "충전용량"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냉동능력 합산 대상 시설의 냉매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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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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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