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충전용량"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냉동능력 합산 대상 시설의 냉매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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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충전용량"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냉동능력 합산 대상 시설의 냉매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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