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