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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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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