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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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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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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