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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산물 직거래의 법령상 뜻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대표 출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