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일자리ㆍ소득 관련 서비스
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환경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3."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한다.
4."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6."농촌 재능나눔활동"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ㆍ경험ㆍ기술 등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