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5.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이란 합판,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6. "사전적합확인제도"이라 함은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미리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7.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8.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인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9.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공예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10.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1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12. "전시시설"이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회 및 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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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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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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