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단순 전화상담이란? — 법령상 정의

단순 전화상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단순 전화상담의 법령상 뜻

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상담을 말한다.

대표 출처: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상담을 말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전화상담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