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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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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