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안내"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에 대하여 소관부서 등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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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에 대하여 소관부서 등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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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에 대하여 소관부서 등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4. "안내"라 함은 전화민원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기관) 등의 업무,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5. "안내"란 민원전화에 대하여 교정기관의 주소나 각종 교정민원서비스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안내"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에 대하여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