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82경찰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82경찰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한 문의, 건의 등(이하 "민원전화"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안내 또는 중계(이하 "상담등”이라 한다)하는 부서를 말한다.2. "상담관"이라 함은 콜센터에서 민원전화에 대하여 상담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상담을 말한다.4. "안내"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에 대하여 소관부서 등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 등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6. "조회상담"이라 함은 경찰청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조회결과를 답변하는 업무를 말한다.7. "상담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상담관이 상담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8. "소관부서”라 함은 민원전화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국·관, 경찰청과 그 소속·산하기관의 과·담당관 등 부서를 말한다.9. "악성민원”이란 상담관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 또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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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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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