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1조13. "표준잔존만기"란 채권의 잔존만기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로 구분하여 시장조성을 위한 채권의 잔존만기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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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준잔존만기"란 채권의 잔존만기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로 구분하여 시장조성을 위한 채권의 잔존만기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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