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1조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률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5-11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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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률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5-11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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