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휘근무"란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정한 국장급이 당직을 총괄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2.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직사령ㆍ당직관ㆍ부당직관ㆍ당직원으로 구분한다.3. "당직사령"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3조에 따른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당직관"이란 평일 근무시간 외에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5. "부당직관"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당직원"이란 토요일ㆍ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상급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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