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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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령상 뜻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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