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신과금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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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통신과금서비스의 법령상 뜻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대표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