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침해사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21.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악성코드, 메일폭탄, 서 비스 거부 및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