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대규모내부거래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