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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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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규모내부거래등의 법령상 뜻

"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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