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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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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