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차보전"이란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실수요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3.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4. "지원금리"란 국토교통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5. "인증 물류센터"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인증 또는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를 말한다.6.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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