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조문 요약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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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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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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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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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