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삭제<2018.8.7>
7.「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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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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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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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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