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삭제 <2018.8.7>
7.「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