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
3.「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농업협동조합법」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보험업법」
5.「상호저축은행법」
6.「수산업협동조합법」
7.「신용협동조합법」
8.「여신전문금융업법」
9.「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은행법」
11.「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의2. 「전자금융거래법」
13.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④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3.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상품자문에 준하는 자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⑤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10>
1.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
⑥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
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부중개업자"라 한다)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 부문만 해당한다)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⑦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2.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공공기관
다.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조합ㆍ단체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바.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사.지방자치단체
3.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제2호가목ㆍ나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
나.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1) 금융회사
2)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⑧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
⑨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⑩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2023.8.1>
1.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이하 "예금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
나.「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마.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제7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사.다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65세 이상인 사람
아.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나.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다.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라.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마.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라.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마.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라.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마.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⑪제10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한다. <신설 2022.12.8>
1.제10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2.제10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항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3.제10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