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ㆍ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3. "원형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에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4. "조성토지등"이란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말한다.5.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6.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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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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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