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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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3. "원형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에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3. "원형지"란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여 개발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원형지"란 영 제17조제3항제8호에 따라 도시의 미관·경관·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