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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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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원형지의 법령상 뜻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원형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에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원형지"란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여 개발하는 토지를 말한다.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원형지"란 영 제17조제3항제8호에 따라 도시의 미관·경관·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