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기준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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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주기관"이란 선박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전기추진장치를 갖는 선박에서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유압모터에 의하여 추진되는 선박에서는 해당 유압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전동유압펌프인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말한다.3. "보조기관"이란 주기관 이외의 원동기를 말한다.4. "주요한 보조기관"이란 발전기(비상전원용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련되는 보조기관 및 선박의 추진에 관련되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5. "고속기관"이란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img id="138018319"></img>6. "연속최대출력"이란 추진용기관(이하 "주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만재흘수선으로 항해하는 상태에서, 추진용기관 이외의 기관(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계획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연속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을 말한다.7. "연속최대회전수"란 연속최대출력시의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말한다.8.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나.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추진축계와 발전기(비상전원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1종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및 구동축다. 제1종 보일러, 주보일러 및 주요한 보조보일러라.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압력용기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정하는 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관장치(탱크를 제외한다) 및 제어장치9. "기관의 중요부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내연기관의 경우 크랭크축, 피스톤로드, 강재 피스톤 크라운, 강재 실린더 라이너, 강재 실린더 커버, 연접봉, 크로스헤드, 타이로드, 연접봉의 상ㆍ하 베어링볼트, 크로스헤드베어링볼트, 주베어링볼트, 용접구조의 프레임과 베드,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의 경우 크랭크축 상호 및 출력측의 것) 및 배기터빈과급기[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임펠러(인듀서를 포함한다)] <개정 2008. 10. 15.>나. 증기터빈의 경우 터빈로터, 터빈블레이드, 터빈케이싱, 증기실, 증기여과기,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다. 가스터빈의 경우 터빈디스크 또는 로터, 압축기의 디스크, 터빈 및 압축기의 블레이드와 케이싱, 연소기, 터빈출력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볼트라.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동력전달축 및 기어, 역전기축, 축커플링 및 축커플링의 동력전달부분마. 축계의 경우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선미관축,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되는 보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 축커플링, 축커플링볼트, 프로펠러날개, 프로펠러날개 부착볼트 및 프로펠러보스바. 보일러의 경우 제1종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사. 압력용기의 경우 제1종 압력용기 또는제2종 압력용기의 압력을 받는 부분아. 관장치의 경우 1류관과 이것에 부착되는 밸브, 콕 및 그 밖의 관 부착품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10. "기계구조물등"이란 내연기관의 프레임, 베드, 실린더재킷, 터빈케이싱 및 기어케이싱 등을 말한다.11.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등"이란 기관의 중요부분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관의 중요부분 이외의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12. "과속도 방지장치"란 기관의 회전속도가 이상하게 상승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내보내는 장치를 말한다.13. "보일러"란 화염ㆍ고온가스 또는 전기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발생시킨 증기 또는 온수를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않는 장치는 보일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14. "제1종 보일러"란 화염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중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15. "제2종 보일러"란 제1종 보일러 및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보일러를 말한다.16. "소형보일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를 말한다.가. 제한기압 3.5바 이하의 보일러나. 대기에 개방되어 온수 또는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보일러(개구단에 이르는 관장치에 밸브가 없고 가열기 및 관계통에 과압의 우려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다. 제한압력 7바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한압력 20바 이하로서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 이하이고 내용적 0.5세제곱미터 이하의 압력용기(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17. "주보일러"란 추진용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보일러를 말한다.18. "주요한 보조보일러"란 주기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하역장치 및 냉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운전에 필요한 연료유가열장치, 발전기(비상전원용의 것을 제외한다)의 운전, 기적(「선박설비기준」 제89조에 의한 기적을 말한다)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 있는 보기(하역장치 및 냉장설비를 제외한다)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조보일러를 말한다.19. "압력용기"란 보일러를 제외한 기체 또는 액체를 내부에 보유하는 용기 또는 열교환기로서 내부의 상용(常用) 최대압력이 1바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 "제1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가. 제한압력 3.5바를 초과하는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나. 제한압력 40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상온에서 수압 또는 조작유의 압력만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다.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라. 인화성 또는 독성을 갖는 위험물을 냉매로 하는 냉동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21. "제2종 압력용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제1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가. 제한압력 3.5바 이하의 증기가열식 증기발생장치나. 제한압력 14바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다. 최고사용온도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압력용기22. "제3종 압력용기"란 제1종 압력용기 또는 제2종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이외의 압력용기를 말한다.23. "제한기압"이란 보일러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보일러의 최고사용기압을 말한다.24. "제한압력"이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장치의 각각의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25. "보기"란 기관실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중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축계장치, 프로펠러, 보일러, 압력용기, 관장치 및 제어장치를 제외한 기기를 말한다.26. "제1종 보기"란 선박의 추진 및 안전에 필요한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기관, 주요한 보조기관, 추진축계 또는 추진축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의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 윤활유펌프(2) 냉각수펌프, 냉각유펌프 및 순환펌프(3) 연료유공급펌프(4) 연료유청정기 및 윤활유청정기(주기관의 운전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5) 제어용 또는 시동용의 유압펌프 및 공기압축기나.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보일러를 위한 보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 급수펌프(2) 연료펌프(3) 강제급배기송풍기(4) 복수펌프 및 진공펌프다. 빌지펌프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27. "제2종 보기"란 선박의 추진 및 안전에 관계되는 보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기를 말한다.가. 평형수펌프 및 소화펌프(비상용의 것을 제외한다)나. 조선보기(조타기, 스러스터, 스테빌라이저 등을 말한다), 갑판보기(양묘기, 계선기 등을 말한다), 하역장치 및 냉동ㆍ냉장설비 등에 사용하는 것다. 통풍기(기관실, 보일러실, 탱커의 화물유펌프실 등 취급자의 건강에 장해를 주는 가스 또는 화재의 위험성을 갖는 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28. "제3종 보기"란 제1종 및 제2종 보기 이외의 보기를 말한다.29. "추진축계"란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축계를 말한다.30. "제1종 프로펠러축"이란 일체의 슬리브(프로펠러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을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프로펠러축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을 말한다.31. "제2종 프로펠러축"이란 제1종 프로펠러축 이외의 프로펠러축을 말한다.32. "제1종 선미관축"이란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으로서 일체의 슬리브(선미관축의 해수에 노출되는 부분이 일체의 슬리브 또는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이나 압입하기 전에 동질의 재료로서 용접 또는 땜질한 슬리브를 말한다)를 갖는 선미관축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방식조치를 포함한다)을 갖는 선미관축 또는 선미관내에 적절한 윤활유장치를 가지는 선미관축을 말한다.33. "제2종 선미관축"이란 제1종 선미관축 이외의 선미관축을 말한다.34. "1류관"이란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다음 표1의 범위내에 있는 관(버터워스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img id="138018365"></img>35. "2류관"이란 1류관 이외의 관을 말한다.36. "관장치"란 관, 밸브 및 관부착품을 말한다.37. "데드쉽상태"란 동력(시동용 압축공기 및 축전지의 전력을 포함한다)의 상실로 인하여 주기관, 보일러 및 보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38. "국제항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39.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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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기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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