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도교"라 함은 육상과 함선, 함선과 함선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육상과 함선을 연결하는 연락도교와 함선과 함선을 연결하는 연결도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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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교"라 함은 육상과 함선, 함선과 함선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육상과 함선을 연결하는 연락도교와 함선과 함선을 연결하는 연결도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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