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함선고정시설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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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함선고정시설물의 법령상 뜻

3. "함선고정시설물"이라 함은 함선을 계류하기 위한 고정시설물로써 케이슨방식, 지주방식(또는 포스트방식), 키웨이 방식, 홀더방식, 체인방식(앙카, 싱카 등 부속물 포함한다), 삼각지지대방식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함선고정시설물"이라 함은 함선을 계류하기 위한 고정시설물로써 케이슨방식, 지주방식(또는 포스트방식), 키웨이 방식, 홀더방식, 체인방식(앙카, 싱카 등 부속물 포함한다), 삼각지지대방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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