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부잔교시설"이라 함은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평상시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 부함선(浮函船), 도교(渡橋), 함선고정시설, 조절탑시설, 전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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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잔교시설"이라 함은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평상시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 부함선(浮函船), 도교(渡橋), 함선고정시설, 조절탑시설, 전기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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