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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절탑의 법령상 뜻
5. "조절탑"이라 함은 연락도교의 권양 및 함선에 작용하는 하중을 경감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중 경감방법으로는 조위변동에 따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동조절식과 조절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자동조절식이 있으며 조절탑에는 일반적으로 조절탑본체, 연락도교 권양장치, 조절추, 전기시설(조명시설 및 조작배전반 포함)과 기능장치인 활차 등이 있다.6. "전기방식"이라 함은 물 또는 흙속에 있는 금속물체에 인위적으로 전극전위를 조작하여 금속물체의 산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희생양극방식· 외부전원공급방식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조절탑"이라 함은 연락도교의 권양 및 함선에 작용하는 하중을 경감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중 경감방법으로는 조위변동에 따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동조절식과 조절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자동조절식이 있으며 조절탑에는 일반적으로 조절탑본체, 연락도교 권양장치, 조절추, 전기시설(조명시설 및 조작배전반 포함)과 기능장치인 활차 등이 있다.6. "전기방식"이라 함은 물 또는 흙속에 있는 금속물체에 인위적으로 전극전위를 조작하여 금속물체의 산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희생양극방식· 외부전원공급방식 등을 말한다.